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