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선택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대신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와 동일한 운영방식으로,
연봉과 별도, 연초에 일괄 지급하고 입사 시 월할하여 지급, 퇴사 시 사용분과 관계없이 만근월만큼 계산하여
차감하고자 합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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