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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라마158
대담한라마15821.11.15

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선택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대신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와 동일한 운영방식으로,

연봉과 별도, 연초에 일괄 지급하고 입사 시 월할하여 지급, 퇴사 시 사용분과 관계없이 만근월만큼 계산하여

차감하고자 합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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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연초에 일괄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제시하신 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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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복리후생적 처리가 됩니다.

    3. 기타 규정등 행정적으로 정해 놓을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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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은 아닙니다.

    3. 별도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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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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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복지포인트 내지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수당으로 지급 시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비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에 산입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3.수령방법, 잔액처리,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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