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를 복지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선택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포인트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여
복지포인트 대신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포인트와 동일한 운영방식으로,
연봉과 별도, 연초에 일괄 지급하고 입사 시 월할하여 지급, 퇴사 시 사용분과 관계없이 만근월만큼 계산하여
차감하고자 합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연초에 일괄지급하고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제시하신 사항을 문서로 명문화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복리후생적 처리가 됩니다.
3. 기타 규정등 행정적으로 정해 놓을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는 없습니다.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복리후생적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은 아닙니다.
3. 별도의 규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지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회계처리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수당으로 지급할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될지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은 포함되는 바, 복리후생금품 도는 호혜적 금품의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규정 등 행정적으로 정해놓아야할 게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으로 해당지급의무를 명시할 경우 임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복지포인트 내지 복지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와 같이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수당으로 지급 시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경우에 비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등에 산입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3.수령방법, 잔액처리, 사용처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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