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정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96498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