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현재 고정급여100만원 4대보험 신고되어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 후 고정급여 80만원으로 4대보험신고 되면 그만큼 나중에 퇴직금도 적게 받게 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간합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정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96498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그만큼 퇴직금도 적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여가 줄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도 같이 줄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3개월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고정급여가 감액되어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액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고정급여뿐 아니라 다른 수당들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의 영향을 받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퇴사시까지 유지된다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