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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친칠라33
완강한친칠라3323.11.28

고정급여가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현재 고정급여100만원 4대보험 신고되어있는데

근무시간을 조정 후 고정급여 80만원으로 4대보험신고 되면 그만큼 나중에 퇴직금도 적게 받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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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 역시 감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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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간합니다

    근로시간 감소로 실제 지급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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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종전보다 낮아지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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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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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정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496498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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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그만큼 퇴직금도 적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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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여가 줄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도 같이 줄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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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3개월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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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고정급여가 감액되어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액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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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고정급여뿐 아니라 다른 수당들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급여가 줄어들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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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의 영향을 받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퇴사시까지 유지된다면 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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