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상간이혼소송 하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이며, 8월 초가 조정기일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잘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며 각자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이달 말 둘째 출산으로 6월 까지 본인이 생각정리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다음주 주말 상간녀의 친언니와 회사 형과 함께 (다들 아이가 있음) 1박으로 놀러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상간녀 친언니가 포함되어 있어 불안하다고 하니 사진, 영상통화 등 확인은 모두 가능하며, 면접교섭을 언급하면서 (아이는 만3세입니다) 협의로 진행중이기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1박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며 허락을 구하더군요

안 보내줄 시 양육비는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쉽게 허락을 안 하자 이혼을 하자며 끝을 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잡았지만 더 이상 못할 짓인듯 해서 이제는 소송을 준비하려 해요

5월 출산 후, 6월 초쯤 상간이혼 둘 다 소장 날리려고 합니다

7-8월은 재판이 몰려 9월에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증거로는 둘이 나눈 카톡 대화, 통화 내역이 있고

상간녀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남을 한두달 간 해왔습니다

육체적인 바람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나, 상간녀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자 남편은 널 먹고 싶다며 수위 높은 대화를 하였고, 상간녀 역시 뽀뽀하자며 스킨쉽에 관한 대화를 서슴치 않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해, 자기야 등의 애정표현은 없지만

보고싶다, 보러가겠다, 데리러가겠다 등의 대화는 꾸준히 주고 받았습니다

100프로 승소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이 현 직장에서 세전 400-500 사이로 벌어 협의이혼시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말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 이직을 준비중이며, 이직시 세전 250을 받는다며 아이둘 양육비를 최대 9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정말 아이두명에 90만원 밖에 못 받을까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감안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출산을 앞둔 힘든 시기에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문제로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질문해주신 상간 소송 승소 가능성과 양육비 산정 문제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보하신 증거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법원의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1. 상간 소송 승소 가능성 및 증거의 효력

    육체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없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도 수위 높은 대화를 나누고 만남을 지속한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대화 내용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2. 양육비 산정 기준 및 대응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따릅니다. 남편이 소득이 줄어드는 직장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과거의 소득 내역과 현재의 노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전업주부시더라도 남편의 주장에 끌려가실 필요 없이,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실제 소득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출산과 건강 회복에 전념하시면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한 상황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상간행위의 증거가 충분하기에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양육비의 경우에는 약 150~160만원 까지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확보된 증거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