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산 후 상간이혼소송 하려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이며, 8월 초가 조정기일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다시 잘해보는 걸로 생각을 하며 각자 떨어져 지내는 중입니다
이달 말 둘째 출산으로 6월 까지 본인이 생각정리해서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다음주 주말 상간녀의 친언니와 회사 형과 함께 (다들 아이가 있음) 1박으로 놀러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상간녀 친언니가 포함되어 있어 불안하다고 하니 사진, 영상통화 등 확인은 모두 가능하며, 면접교섭을 언급하면서 (아이는 만3세입니다) 협의로 진행중이기에 그건 우리가 충분히 1박으로도 협의가 가능하다며 허락을 구하더군요
안 보내줄 시 양육비는 안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쉽게 허락을 안 하자 이혼을 하자며 끝을 내버렸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계속 잡았지만 더 이상 못할 짓인듯 해서 이제는 소송을 준비하려 해요
5월 출산 후, 6월 초쯤 상간이혼 둘 다 소장 날리려고 합니다
7-8월은 재판이 몰려 9월에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증거로는 둘이 나눈 카톡 대화, 통화 내역이 있고
상간녀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남을 한두달 간 해왔습니다
육체적인 바람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나, 상간녀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자 남편은 널 먹고 싶다며 수위 높은 대화를 하였고, 상간녀 역시 뽀뽀하자며 스킨쉽에 관한 대화를 서슴치 않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해, 자기야 등의 애정표현은 없지만
보고싶다, 보러가겠다, 데리러가겠다 등의 대화는 꾸준히 주고 받았습니다
100프로 승소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이 현 직장에서 세전 400-500 사이로 벌어 협의이혼시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말로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어 이직을 준비중이며, 이직시 세전 250을 받는다며 아이둘 양육비를 최대 90만원 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정말 아이두명에 90만원 밖에 못 받을까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감안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