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합의이혼 분리양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고 있는 출산 2주 남은 임산부입니다

누군가는 욕을 할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가능성이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

첫째는 4살

둘째는 출산 전

제가 사업을 하고 육아휴직을 쓸수없는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께서 4살까지 첫째는 외가 둘째는 친가가 키워주기로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7개월쯤 남편 바람으로 반성도 없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집,차만 재산을 반반, 그리고 첫째 엄마 둘째 남편이 키운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

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갑자기 애를 못보는 상황이다라며 못키우겠다 시전중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재산분할도 잘못 되었다며 제가 사업하면서 매출누락한거 국세청에 신고해서 더 받아내겠다

양육도 너가 해라 이혼도 하고싶다 라는 마인드입니다

시댁은 처음에는 잘키우겠다 보육원안보내니 걱정말아라 했던 분들이 절 차단하고 남편한테도 손목도 아파서 못키우겠다 이러고 있어요

외가도 키운다는 마당에 친가는 아예 손주 포기하고 이혼해라 하는 마당에

남편들은 아들은 자기 핏줄이라고 첫째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민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것도 너무 할말이없어요

솔직히 형제 둘 다 키우고 싶죠

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폐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후 애기 조금 모유주고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구요 그후 직원으로 출근하면 출퇴근시간도 늦어요(10시-8시)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첫째를 키우면서 무릎수술까지 해서 차마 둘을 못 키우겠더라고요

남편은 직업도 안정적이고 출퇴근시간도 정확한데 상황이 안된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양육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된다며 저 몰래 협의이혼 조정 소장을 날려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올거같아요

분리양육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아예 양육의사가 없어요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애들 생각하면 아닌데 형편으로도 너무 막막해서 분리양육을 하고싶어요

아니면

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

성 바꾸고

위자료5천만원

평균월급280-350만원(보너스들어오는날)

양육비 220만원 매년30만원 인상

애들 보험비 아빠가 지급

분리양육이 안되면 제가 데려오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까요?

제발 답 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자녀의 분리 양육은 가능하나, 가정법원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께서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하시지만, 상대방 또한 양육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을 완강히 거부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조건은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 비용을 산정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 지정은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박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고, 지금은 건강 회복과 함께 객관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혼시 분리양육 결정도 가능은 합니다.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원은 형제자매를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보되 결국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 역시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정”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고, 대법원도 자녀의 연령,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가능성, 현재 양육상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남편이 실제로 둘째를 키울 의사와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분리양육 합의가 있어도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에서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남편의 실제 양육의사·실행 가능성이 약하면 그대로 성립되기 쉽지 않고, 그 경우 본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안과 충분한 양육비·보험료·면접교섭·형제교섭을 함께 협의하시고, “무조건 분리양육” 한 안만 고집하기보다, 주위적 청구는 분리양육, 예비적 청구는 두 자녀 모두 본인 양육 + 현실적인 양육비 및 기타 조건을 현실적인 안으로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조정 이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애초에 양육 의사가 없다면 조정을 통해서 분리 양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이나 상대방 유책 사유를 고려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