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열 징역 5년 확정
많이 본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
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 고소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플랫폼에서 제 개인정보(나이 중학교 성뺀 이름 고등학교) 이런거 싹다 적어두시시고 절 조롱하던 분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제가 “법률상담에서 해외사는 분들도 어렵지만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본인을 특정하였다고 문제가 되는거 아냐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해외 거주하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위해 피고소인의 공개된 신상 등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