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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3
도도한베짱이17324.03.29

2024년 주6일 근무 시 급여와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조건 : 5인 이상

근로 조건 : 하루 7시간, 주 6일

* 주 40시간의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해서 합산해서 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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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의 이상의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해서 합산해서 주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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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한 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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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42,0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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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식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7시간, 1주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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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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