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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베짱이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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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고용24 사이트

조건을 충족하는데 왜 이렇게 뜰까요?

5인 미만 기업인 전직장에서 2년7개월 근무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계약직 2개월을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신청을 하려니 이렇게 뜨네요??

이런 경우 방문으로만 신청을 해야하나요?

혹은 제가 수급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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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보험 사이트가 고용24 사이트로 개편되면서 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최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가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 시기 바랍니다.

  • 이전 2년 7개월 직장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아마 접수가 되지 않아 180일 미만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