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한시간 잡으면 7시간 주 5일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월급제가 아닌 주급제 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짜르셧는데 주휴수당 언급을 안하셔서 거의3개월 일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 싶어 질문 남겨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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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한시간 잡으면 7시간 주 5일근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으로 7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개근하였다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예시로 통상시급이 10000원이시면 7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