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임대차 거래신고를 깜빡하고 신고 못했는데요. 30일 넘으면 과태료 있다는데 현재 계도기간이라는데 과태료 부과되나요? 내일 주민센터가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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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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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된 날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4년 5월31까지 유예기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빠르게 하시길 바라며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6월까지 기간이었는데 1년유예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직 안하셨다면 내일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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