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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임대차거래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임대차 거래신고를 깜빡하고 신고 못했는데요. 30일 넘으면 과태료 있다는데 현재 계도기간이라는데 과태료 부과되나요? 내일 주민센터가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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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4.02.04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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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된 날로 30일 이내 임대차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24년 5월31까지 유예기간입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빠르게 하시길 바라며

    현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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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6월까지 기간이었는데 1년유예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아직 안하셨다면 내일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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