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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거미219
강직한거미21922.10.27

퇴직금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후 사측이 지급해야하는 기간?

2.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도 같이 지급되나요?

3.퇴직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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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기간 내에 각각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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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세무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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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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