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몇가지 궁금한점 문의 드립니다.
1.퇴직금은 퇴사후 사측이 지급해야하는 기간?
2.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도 같이 지급되나요?
3.퇴직금 지급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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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반드시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의 기간 내에 각각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세무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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