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어머님만계심) 명의의 아파트 상속
부모님(어머님만 계심)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들이 같이 거주 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파트명의는 함께 거주한 아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되나요?
자식으로는 아들 1명, 출가한 딸 2명이 있습니다.
아들은 같이 거주하기만 할뿐 사실상 따로 사는 듯이 부모님을 대합니다. 정말 얹혀살기만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 얘기를 들어보니 같이 살던 자녀가 자동으로 집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들이 부모님의 명의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자동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의 별도 유언이 없는한 자식들은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상속되지 않습니다. 자녀들 전부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함께 거주한 아들 및 출가한 딸 2명이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