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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

2022년 1월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은 백수였구요,

22년도 연말정산을 할때, 21년도 백수시절에 냈던 기부금영수증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엑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취직하기 이전에 납입한 직전 과세기가의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제

      불갑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이월 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식iN에 동일한 질문을 올려 답변도 많이 받았던데요...(글자가 토씨하나 틀리지 않아요. 질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여 한글자 적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은 매년의 과세기간(1.1~12.31)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 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없었던 2021년에 지출된 기부금영수증은 2022년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