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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75
유쾌한딩고7523.01.31

하루5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2023년 월급이 얼마일까요?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제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포함이요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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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5+5)÷7×365÷12=130

    월 최저임금=9,620×130=1,2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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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53,967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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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25시간 + 주휴시간 5시간) x 4.345주 x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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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9,620원=1,253,9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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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5(주휴수당))*4.345(월평균주수)*9,620=1,253,9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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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2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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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 근무시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253,96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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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시 25시간 근무

    주휴는 5시간

    그렇다면, 1주일에 30시간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한달에는 통상 4.345주가 있다고 계산합니다.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그럼 30시간 * 4.345주 = 월 급여산정의 기본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130.35시간이 나오는데, 통상 1의 자리 숫자로 올립니다.

    그럼 131시간에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1,260,22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에는 126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기본급 또는 기본급 외 고정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이나 기타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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