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임의로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2년까지 근무 후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갱신에 관한 규정, 계약의 목적과 동기,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 등을 살펴 보아야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판단해볼 수 있으며, 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