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을 넘기면서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포함합니다. 돈을 받든, 채무를 넘기든 유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가 과거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