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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홍학210
편안한홍학21022.11.06

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 양도세가있나요

ㅣ억7천에사서. 1억7천에증여하는데양도세가있나요또한증여받는사람이은행대출을 승계하는데 왜양도세를내야하나요증여를받는사람응취득세만되는것아닌가요쉽게이해할수있는다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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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과 함께 채무를 같이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갚아야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금액 비율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대출을 넘기면서 부동산을 이전한 것도 포함합니다. 돈을 받든, 채무를 넘기든 유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가 과거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취득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여일 당시 해당 재산의 시가가 계산의 기초입니다.

    대출은 승계하여 증여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이때 대출인수분은 양도세, 순수증여분은 증여세, 증여받은 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받는 경우 그 채무는 유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승계하면서 증여를 받는 것이면, 대출 승계한 부분은 돈을 주고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되고

    현재 시세에서 대출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는 부분이어서 증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억 7천에 사셨고, 현재 시세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규모가 달라질 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