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추심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