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과정이 다 끝나고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취소 신청이 들어와서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답변서와, 법원에 가압류 소 취하 신청을 냈는데요
가압류 소 취하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 가압류 취소 심문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가압류 취하한다는 신청을 냈는데 심문기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가압류 취소 심문기일 날짜에 참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면 별도로 심문기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구체적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