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동생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부,
여기서는 동생)의 재산, 채무 등은 생존하고 계시는 아버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생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아버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 데, 동생이 사망하였음
으로 아버지에게 해당 증여세 납부의무가 승계되며, 동새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해당 증여세는 조세채무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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