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차를 중고로 팔려고 하는데 혹시 차를 팔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차를 구입하고 10년 넘게 저와 동고 동락을 함께한 제 차를 이제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 10년 넘게 타면서 사고 한번 안내고 잘 타고 다녀서 인지 중고로 팔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혹시 제가 중고로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차량을 사업자의 고정자산으로 경비처리하였다면, 차량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용차량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파실경우에는 부가세나 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차를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한 차량의 경우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차량을 팔더라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순수 개인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사업자가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업용 사용하는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매각 차손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