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상사가 무분별한 폭언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직장 내 상사의 폭언이 너무 심한데, 인사팀에 얘기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폭언의 증거를 수집할 때,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도 불법은 아닌가요?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면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은 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상사가 폭언 등을 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러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와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동의 없이 녹음이 가능합니다.
동영상 촬영은 초상권 등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녹음하셔서 증거자료 토대로 괴롭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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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의 폭언이 지나치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이나 촬영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조사해야 하는데, 미조치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 내 인사팀에 이야기하였는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당사자가 대화의 상대방으로 참여한다면 녹음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 상사가 욕설을 할 경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증거를 수집해도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