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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9.13

직장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내에서 상사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호통치고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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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고성을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자리에 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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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 작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큰소리로 호통을 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사내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발언을 녹음하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거나, 해당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과 해당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눈 내용(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화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사내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내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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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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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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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의 고충처리기구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노동청에 직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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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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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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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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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원하신다면 회사 내 신고하거나 외부 노동청 등 기관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진행할 경우 정식 조사 외에 약식조사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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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에서 호통을 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바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에 괴롭힘조사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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