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말정산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년 중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해서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과,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반영하여야 정확한 부담세액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1년이 마무리되기 전에 매월에는 원천징수를 하였지만, 원천징수한 금액과 산출세액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매월 징수할 때에는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것이니까요. 총급여액도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따라서 1년에 한번씩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미리 납부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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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란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근로
소득세를 산출 및 정산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5월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의 일순간에 업무량 폭주 및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 환급 따른 업무처리 시간의 증가 등을 사전에 미리 감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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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1년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카드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등 1년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매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를 한 이후 납부하도록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금액과 향후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혹은 환급을 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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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떼지만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닙니다. 이를 1년간 급여와 공제 등을통해 확정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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