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란 국가를 대신하여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근로
소득세를 산출 및 정산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5월에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세무서의 일순간에 업무량 폭주 및 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 환급 따른 업무처리 시간의 증가 등을 사전에 미리 감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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