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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빼어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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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하는데요

제가 올해부터 우선 개인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는데 판매가 약간 됬거든요

현재 스토어를 연지 얼마 되지않아 사업자등록증을 하지않았으며 6개월간은 상황을 두고보고 하겠지만 그전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한다는 답변은 아직 할생각이 없기에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종소세 신고 홈택스 가서 하면 될까요?

과정이 많이 어려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물품 등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셀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도 과세될 것이며 가산세도 나올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