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전에 올해 9월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요 등기가 아직 안 된 신축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가 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완료 후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통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제전세기간 1/2경과전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에 이후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등기부가 없기때문에 공급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에 방문 전 필요서류를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아직 안났으면 등기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하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