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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뜸부기151
고매한뜸부기15121.03.25

집행유예기간중 예상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상형량이 어떻게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이고 죄목은 사기입니다.

피해금액은 1600만원(게임아이템 물품대금 미지급)

피해자는 4명이고 전원합의했습니다(합의서,처벌불원서 받았고 모든피해금액 배상)

실형전과 없으며(집행유예 이상전과X) 동종전과,벌금전과,누범 모두 해당없습니다.

집행유예 1건외에 전과는 전혀없는상태이고

현재 사기사건과 집행유예 사건은 동종이아닙니다.

정확한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형량이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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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섣불리 위 죄책에 대한 처벌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부 합의가 되고 금전적 손해를 전부 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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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 전부 배상,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아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2. 남은 집행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고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전략적으로 정리, 주장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드린 거친 답변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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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에 신규 형이 추가로 집행됩니다.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하고 있는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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