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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동고비73
공정한동고비7323.08.21

문화상품권 먹튀후 상대방이 돈주려고 하면 꼭 받아야하나요?



문화상품권 먹튀를 당하고 8월19일고소를 진행한상황입니다 근데 고소를한 당일날 연락이와 다음날까지 돈을 준다 하였고 저는 20일까지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20일날이 되서 내일 돈 보내준다라고 말하여서 20일까지 돈을 안보내면 취하 안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20일 이후에라도 돈을 보내면 고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미 저는 기회를 많이줬고 그 기회를 다 무시해버럈기에 좋게 끝내고 싶은 생각이없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도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제말이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사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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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빙이 돈을 보내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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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하더라도 고소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설사 20일까지 돈을 보내더라도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돈을 받으시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로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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