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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딱새5
강렬한딱새524.04.09

사기죄신고 취하하기전에 합의금 이렇게 받울수있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사럼울 신고하고 합의금울 20만원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온갖핑계를 대면서 2주정도 자꾸 미루길래 합의금 20만원 정도 더받으려는 데 가능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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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상향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 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합의금 인상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가 피해 규모, 가해자의 책임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합의금을 제시했고, 객관적으로도 피해 보전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아직 합의금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합의금액을 높여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합의금은 상대방과 정하기 나름이지만 본인이 계속하여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