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장빼고 4명이 직원이여서 잔업,연차,휴일,특근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 , 지난주에 1명이 더 채용되서 5인이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4명과 신입1 명은,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잔업,연차,휴일,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4명은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기 시작할수 있나요? ( 언제 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혹시 기존 직원4명이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위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소급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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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