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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1.11.05

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현재 사장빼고 4명이 직원이여서 잔업,연차,휴일,특근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 , 지난주에 1명이 더 채용되서 5인이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4명과 신입1 명은,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잔업,연차,휴일,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4명은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기 시작할수 있나요? ( 언제 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혹시 기존 직원4명이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위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소급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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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소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 이를 소급하여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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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장빼고 4명이 직원이여서 잔업,연차,휴일,특근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 , 지난주에 1명이 더 채용되서 5인이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4명과 신입1 명은,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잔업,연차,휴일,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기존에 있었던 직원4명은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기 시작할수 있나요? ( 언제 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혹시 기존 직원4명이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위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소급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각종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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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가산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수당 및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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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수당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5인 미만 사업장이었을 시점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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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상의 제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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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7714)

    따라서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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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고 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종 권리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5인미만 당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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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다만, 위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 미만이면 5인이상, 50% 이상이면 5명미만으로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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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사업장 시점으로 부터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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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에는 모든 것을 5인 이상 사업장 변경 시점부터 새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각종 수당 등은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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