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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4.02.02

남편 육아휴직 신청하는 서류랑 방법알려주세요

육아 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 처음 하는일이라 잘 모른다는데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에 신청할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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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기 위한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회사내 서식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 이것이 없거나 입수하기가 어렵다면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서류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양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 방법 안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메인화면 중앙메뉴에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를

    클릭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로 휴가시작일 전 3개월분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휴직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 육아휴직신청서 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올것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기입되어야 하므로 누락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