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휴직개시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기때문에 인터넷에 육아휴직신청서 라고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올것입니다.
아래의 항목을 기입되어야 하므로 누락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