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로 계좌가 차압 됐다면 법인대표로 되어있는 주식도 차압 이 가능 한가요?
개인채무로 계좌가 차압 됐다면 법인대표로 되어있는 주식도 차압 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개인보증으로 이루어진 채무는 만료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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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재산으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시효는 10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효완성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주식명의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대표라면 그는 법인대표 개인의 재산이므로 차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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