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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매미261
수줍은매미26122.08.27

개인채무로 계좌가 차압 됐다면 법인대표로 되어있는 주식도 차압 이 가능 한가요?

개인채무로 계좌가 차압 됐다면 법인대표로 되어있는 주식도 차압 이 가능 한가요?

그리고 개인보증으로 이루어진 채무는 만료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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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재산으로 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시효는 10년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효완성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다만, 주식명의자가 법인이 아니라 법인대표라면 그는 법인대표 개인의 재산이므로 차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