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금 지급명령후 주식압류가 가능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여 5년전에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건물이 경매되어 후순위 채권자로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갖고있는 상장이 안된 주식회사 주식을 압류하여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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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은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인바, 주식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 강제집행, 즉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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