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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후루티134
보랏빛후루티13424.01.30

주5일 근무,일요일,평일 휴무,공휴일 있으면 평일 휴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5일 근무로 수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주5일 근무니 수요일 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설연휴,추석연휴가 있는주도 평일 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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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약정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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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쉰다고 해서 뭐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럼 월~금 일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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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다른 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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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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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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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맞춰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약정으로 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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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에 모두 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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