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주5일 근무로 수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주5일 근무니 수요일 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 설연휴,추석연휴가 있는주도 평일 휴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약정휴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요일에 쉰다고 해서 뭐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럼 월~금 일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토요일에 출근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다른 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쉬는거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휴일대체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공휴일에 맞춰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별약정으로 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에 모두 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