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거 지적장애인 인데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에게 이용당해 돈부터 개인정보까지 준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 어머니는 그 남자를 계속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본인은 협력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신고할라면 하라는 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하기가 어렵고 또 장애인 관련 단체에 도움을 받고 싶어도 절대 싫다고 그러는데 그냥 포기하는데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포기하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족이 주도하여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존재합니다.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재산과 개인정보를 이전했다면 형법상 사기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착취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복적 피해 우려가 있다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현재 인식과 별개로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기망 여부 판단에서 그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와 학대 행위를 명시적으로 문제 삼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있더라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적·사법적 개입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가족 명의로 경찰에 사실관계 중심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진술 협조가 부족하더라도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개인정보 제공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가정법원을 통한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신청을 검토하면 재산 관리와 대외적 법률행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보호 목적의 제도입니다.유의사항
설득이 장기화될수록 가해자는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이나 단절보다는 제도적 개입으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모든 법적 평가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방치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분명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어머니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해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함께 경찰서에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삼자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