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연300에 40프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그조건이
1) 연7천만원 소득이하일것
2) 이부분이 의문인데요
어떤글에선 '무주택일시' 어떤글에선 '무주택 세대원일시' 라고적혀있는데 뭐가 정확히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집에서 생활중이라 후자일시 소득공제를 못받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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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당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했고
25년부터는 그 배우자까지 확대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원인 경우 공제받으실 수 없고, 부모님과 한 세대의 세대주이더라도 부모님이 유주택자라면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