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3월에 감금하고 감금 중 4월에 감금죄가 더 가볍게 변경된 후 5월에 체포되어 감금이 종료된 경우 3.4.5월 전부 다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받나요? 아니면 4월을 기준으로 그 전 행위는 무거운죄 , 그 후 행위는 가벼운죄로 처벌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가벼워진 신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더 경하게 변경된 경우이므로 변경 전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경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월 모두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