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에 기존에 범죄로 받은 처벌말고 다른 범죄혐의로 다시 구치소를들어가게 되었을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가중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이는 다른 이종의 범죄도 가능하며 집행유예된 형이 유예의 효력이 실효되어 경합하여 처벌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전과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으나, 유사전과라면 가중처벌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