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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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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같은범죄말고 다른범죄를저질러도 가중처벌이 되나요?

집행유예기간에 기존에 범죄로 받은 처벌말고 다른 범죄혐의로 다시 구치소를들어가게 되었을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반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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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양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반드시 가중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이는 다른 이종의 범죄도 가능하며 집행유예된 형이 유예의 효력이 실효되어 경합하여 처벌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전과만으로 곧바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으나, 유사전과라면 가중처벌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