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얼마 전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징계해고 처리를 당했습니다.
부당 해고 신고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날아온 '해고통지서'를 확인하는데
궁금한 내용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 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들이 말하는 징계를 할만한 이슈가 발생하고 해고 통보까지 한달이 안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해고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이며,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예고기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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