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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제비117
기막힌제비11722.11.11

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했고 퇴직전 월급은 300만원이었습니다. 9-6시 주5일이었습니다. 한두달 쉰 후에 같은회사에서 9-6시로 주2일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트타임이라고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되면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일근무로 했을때 월 급여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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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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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 2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시간+주휴 8시간)*4.345주*14,354원= 1,496,835원(세전)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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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시어 그에 기반하여 시급제 급여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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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주 40시간 근무에 300만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6 + 3.2(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의 월급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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