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퇴사를 했고 퇴직전 월급은 300만원이었습니다. 9-6시 주5일이었습니다. 한두달 쉰 후에 같은회사에서 9-6시로 주2일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트타임이라고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되면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일근무로 했을때 월 급여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인가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 2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시간+주휴 8시간)*4.345주*14,354원= 1,496,835원(세전)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하시어 그에 기반하여 시급제 급여를 환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한주 40시간 근무에 300만원을 받았다면 시급은 14,354원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6 + 3.2(주휴시간) x 4.345 x 14,354원의 월급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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