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에 대하여 상담원해요!
저는 근로계약서상 평일5일 오전7시간 근무입니다
근데 주말도 그렇고 오후 땜빵으로 일을 여러번 했었는데 주휴수당으로만 들어고 추가수당은 못받았었어요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날도 많았음) 받을수는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