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롯데택배 롯데택배 왜이럴까요 ........
배송 문자하나 보내놓고
골목길 대문앞에 걍 두고 가는데~
그러고 사진찍어보내고 ..
이럴때 물건 분실되면
누구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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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령인이 문 앞에 두는 것에 대하여 요구했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임의로 이를 두고 갔다면 분실시 택배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고 가라고 메모를 남겨 두셨는가에 따라 다른데 대문 앞에 두라고 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분실되더라도 택배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묻더라도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 안에 두고 가라고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전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