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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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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도중 퇴사 해도 급여 및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합의 내용은 저렇게 사진과 같습니다

4월 3일에 발생하여 4월 24일에 복귀인데

퇴사를 그냥 생각중에 있습니다.


1. 현재 요양기간인데 퇴사를 해도 저 3주치의 급여와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산재신청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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