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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매기300
뛰어난갈매기30023.04.11

공상처리 도중 퇴사 해도 급여 및 치료비 받을수있나요?


합의 내용은 저렇게 사진과 같습니다

4월 3일에 발생하여 4월 24일에 복귀인데

퇴사를 그냥 생각중에 있습니다.


1. 현재 요양기간인데 퇴사를 해도 저 3주치의 급여와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2. 산재신청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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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합의서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2,250,000원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외의 급여 및 치료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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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애초에 위법입니다. 회사가 3주간의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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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상의 손해배상금은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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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상의 경우에는 회사 임의이기 때문에

    퇴사도 협의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추후 요양급여 내지 휴업급여 시에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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