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일수 포함하는게 맞나요?
주 야 교대 근무자 입니다. 23년 1월 기준 근무일 20일 , 법정공휴일 포함 11개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 됩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였지만 법정공휴일 휴무가 인정되고 휴일수당도 지급 받은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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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잡혔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포함 11개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수당 지급되는 것으로 제대로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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