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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23.01.03

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일수 포함하는게 맞나요?

주 야 교대 근무자 입니다. 23년 1월 기준 근무일 20일 , 법정공휴일 포함 11개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지급 됩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였지만 법정공휴일 휴무가 인정되고 휴일수당도 지급 받은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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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근무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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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했으므로 당연히 근무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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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정공휴일이 근로일로 잡혔다면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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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포함 11개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이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수당 지급되는 것으로 제대로 지급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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