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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젤201
성실한가젤20122.06.03

5월 31일 제 강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오전 1시 9분 43초 인천 간석역 부근에서 강아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였습니다. 이때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은 위반 차량이 제 강아지를 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약 1키로 미터를 평균 66.26km의 속력으로 이동할 만큼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은 핸들을 우측으로 꺽은 것으로 보아 사고에 대한 인지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은 즉시 도주하였고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했지만 차량의 불빛과 고속으로 이동해서 번호판이 식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1시간 30분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장면 목격과 생명이 위태로운 제 반려견의 상태로 인해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경찰의 늦장 수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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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사고(사고후 미조치 등)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 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사고 조사 부분을 지켜보셔야 하며 피해자의 경우 별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이 부분도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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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고소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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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당한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자면 사람을 상해케 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친 것이라면 우리 나라

    법률상 반려 동물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조사도 그만큼 적극성을 띄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며 가해자를 잡게 되더라도 가해자는 대물 보험 처리와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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