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31일 오전 1시 9분 43초 인천 간석역 부근에서 강아지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였습니다. 이때 정지신호를 지키지 않은 위반 차량이 제 강아지를 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약 1키로 미터를 평균 66.26km의 속력으로 이동할 만큼 빠르게 이동하였습니다.
사고 직전 차량은 핸들을 우측으로 꺽은 것으로 보아 사고에 대한 인지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은 즉시 도주하였고 주변 상가 CCTV를 확인했지만 차량의 불빛과 고속으로 이동해서 번호판이 식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1시간 30분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장면 목격과 생명이 위태로운 제 반려견의 상태로 인해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경찰의 늦장 수사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인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