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는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음주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면 면허취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음주상태로 타는것은 통고처분 및 행정처분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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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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