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해고 예정일을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는 주 20~25시간정도 하고 있으며,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행사 등 전부 참여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중점으로 봤을 때 걱정되는 부분은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퇴직금 및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2-1. 용역계약을 면책 및 자동해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 용역 수수료 지급이 어렵거나 회사의 손해가 3개월 지속될 경우'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때 해고예고수당과 어떠한 관계로 이어질까요?
2-2. 용역계약을 면책 및 자동해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점이 폐업하는 경우'라는 항목이 있는데 폐업 예정이기는 하지만 아직 2~3개월이 남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3.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4. 고용보험 소급신청 요청시 회사측의 손해 또는 피해는 없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