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5시간 주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고정급여100만원에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15시간 초과되면 받을수있다던데 저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15시간 초과되면 받을수있다던데 저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1주 2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월급액이 100만원이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25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이 되므로 현재 1,000,000원을 받고 있다면 285,251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