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5시간 주5일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고정급여100만원에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15시간 초과되면 받을수있다던데 저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당연히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주 근무시간15시간 초과되면 받을수있다던데 저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 1주 25시간 근로를 제공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 5시간씩 근무하실 경우 월급액이 100만원이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25 + 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85,251원이 되므로 현재 1,000,000원을 받고 있다면 285,251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