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저의 물건을 훼손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은 저의 집에 와서 저의 화장품이나 다른물건들을 훼손하였 습니다. 꽤 비싼 물품들이고 훼손된 물건들도 배상해달리니 '그런걸로 그러냐'
좀 '넘어가주라' '그럴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 이냐' 면서 뭐라하네요. 이거 제가 넘어가야하나요? 아님 배상해달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훼손행위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적어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