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540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 발생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해야 합니다
구직 의지 및 능력이 있어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최근 근무 기록을 보면2024년 12월 말~2025년 6월 말입니다(약 6개월, 대략 180일 내외)
이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주휴일 포함)와 고용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불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되는지,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몇 일인지 카운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