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부당 조항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임이후 경쟁지역의 (동종과목)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에 이직은3 개월간 제한한다. 3개월 이후라 하더라도 학원생의 유입 및 이동이 발견시 이에 대한 손해책임을 수강생 월별 수강료 x3 에 한하는 부담금을 청구하며 이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전 직장 때문에 제 경제활동이 제한된다는 게 이해도 안되고 학원생의 유입이 저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건지 나와있지도 않아서요
이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건지,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