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상 1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2.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성 판단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겸업금지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