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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쌍봉낙타178
훤칠한쌍봉낙타178
23.05.16

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며 학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만 6년 (2년 6개월 프리랜서, 3년 4개월 풀타임) 근로하였지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보니 근로계약서 상 마음에 걸리는 사항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게될때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며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위법한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한 학원이라 인수인계 자체가 힘든 경향이 있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항상 사장이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퇴사를 하고 싶어도 퇴사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한 8조에 1년간 근처 해당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위약금 일천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법한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는 힘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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