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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쌍봉낙타178
훤칠한쌍봉낙타17823.05.16

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23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며 학원에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만 6년 (2년 6개월 프리랜서, 3년 4개월 풀타임) 근로하였지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하여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보니 근로계약서 상 마음에 걸리는 사항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퇴사를 하게될때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하며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위법한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한 학원이라 인수인계 자체가 힘든 경향이 있고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항상 사장이 말해왔는데 그렇다면 퇴사를 하고 싶어도 퇴사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한 8조에 1년간 근처 해당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위약금 일천만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위법한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중도퇴사는 힘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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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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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 부분은 부당하고,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동종업계 취업제한 부분은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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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다면

    퇴사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3개월 전에 통지하시되, 불가피한 경우라면 1개월 전이라도 통지하시고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올 시,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부 진정 제기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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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인계인수도 한달의 범위내에서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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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신분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2. 다만 강사가 사실상 수탁자에 불과하고, 대등한 지위에 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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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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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상 1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2.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성 판단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겸업금지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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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예정이 금지되는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에 한하므로, 영업비밀보호계약(경업금지약정) 등 퇴직 후의 문제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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